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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노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를 2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소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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