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1.31.선고 2007다250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다25063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박 IT ( E )

공주시 S TEM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나15400 판결

판결선고

2008. 1. 3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은, " 피고의 소속 공무원인 부산교도소장은 수형자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서신 내용이 행형법상의 발송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그 발송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서신교환권을 침해하였다 " 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2001. 11, 22.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에 부당한 징벌조치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그 사실에 관하여 가족과 인권단체 앞으로 서신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담당교도관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검찰청에 담당교도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2. 4. 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5. 3. ( 원심판결 기재 " 2002. 5. 15. " 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위 불기소결정에 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2002. 5. 24. ( 원심판결 기재 " 2003. 5. 29. " 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담당교도관들이 원고의 서신 내용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서신발송을 불허한 조치는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런데도 다시 원고는 위 대구교도소 수감 중에 담당 교도관들의 부당한 서신불허 등의 직권남용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25.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3. 6. 19. 경 및 같은 해 6. 23. 경 대구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위 민사소송에서의 증인의 소재와 관련된 정보를 타당성 없는 핑계로 밝히지 않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서신을 다른 국가기관에 발송하려고 시도한 사실 , 그러자 부산교도소장은 이 사건 서신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사항으로서 불복방법이 관련 법규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행형법 제18조의2 제6항, 동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부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서신에 대한 발송불허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산교도소장의 이 사건 발송불허처분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부산교도소장 내지 담당 교도관들에게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관련 법규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해석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대법관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