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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5세) 은 6개월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0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5회 가량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우측 손 타박, 얼굴 부 타박 및 찰과상 및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CD 편 철 관련), 수사보고( 편 철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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