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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가단547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9,216,72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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