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수성구민운동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9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