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A에게 한 5,361,130원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나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상법상 무효인 거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가부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된 사법상 계약이 당초부터 법률상 무효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계약체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되었다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거래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 위 판결에 기하여 C는 2016. 10. 10.경 D에 대한 명의개서를 실시하였고, D는 C에 주식 매매대금 20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C는 같은 날 E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였고, E이 2016. 10. 10. 및 2016. 10. 11. 이 사건 직원들에게 각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 E 및 이 사건 직원들은 2016. 10. 12. 및 2016. 10. 13. 각 배당금을 C에 반환하였고, C는 이를 다시 D에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으며 원고들이 위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기 전에 이 사건 주식 소유자로서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