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위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택시비가 18,840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