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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정418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 12. 11.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D에게 입금하여야 할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지급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잘못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반환한 150만 원에 추가하여 15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구직을 위해 간절히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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