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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2551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의정부시 C 대 179㎡ 다만 실제로 매수하기로 한 부분은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38.88㎡(이하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4. 30.,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5. 6. 19. 각 지급한다

(제1조).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6. 19.로 한다

(제2조).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특약사항 - 현재 피고는 D와 1/2 지분씩 공유관계로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에 분할 신청을 하여 완전히 필지 분할을 한 다음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 잔금일은 늦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 아닌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3. 6.경 계약금 1,000만 원, 2015. 4. 30.경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15. 6. 19.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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