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가량 C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당시 사진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