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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2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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