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부실공정을 방지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저가의 일반도료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이 7억 2,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에 따른 구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최하급수급자인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범과의 양형에 있어 균형이 맞지 아니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