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0.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크교도인데 2014년경부터 이슬람교도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원고가 이슬람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고, 여자친구의 오빠들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2016. 1. 13.경 여자친구의 오빠가 친구들 10여명을 데리고 마을로 찾아 와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공포를 느껴 마카오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2016. 9.경 원고는 마카오에서 우연히 여자친구 오빠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마카오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