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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20구단516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0.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크교도로서 인도에서 낮은 계급의 카스트에 속한 사람인데, 원고보다 높은 계급의 카스트에 속한 힌두교도 여자친구와 혼인하려다가,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친구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도로 귀국할 경우 여자친구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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