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0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078%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