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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9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8.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 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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