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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53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28.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500만 원만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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