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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나668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9, 10, 12,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폐수처리 대행업체로서, 2012. 5. 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유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유트로닉스’라고 한다)에게 수질환경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안산 반월공단 내 유트로닉스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6. 1. 유트로닉스로부터 그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고, 유트로닉스가 제조한 인쇄회로기판에 구리도금 처리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유트로닉스 사업장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유트로닉스 사업장 중 원고의 사업장 부분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따른 용역대금을 유트로닉스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청구하였으며, 원고도 그 대금을 유트로닉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다. 라.

한편, 피고는 폐수처리 용역대금을 산출함에 있어 2013. 10.까지는 폐수처리 톤당 2,200원을 적용하다가, 2013. 11.부터는 톤당 3,000원을 적용하였고, 2014. 11.부터는 월 1,500톤까지는 톤당 3,000원, 그 초과분은 톤당 2,700원을 적용하였으며, 2016. 5.부터는 톤당 2,700원을 적용하였는데, 원고는 유트로닉스에게 피고가 요구하는 폐수처리 용역대금의 단가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피고에게는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2016. 2. 분까지의 폐수처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7.경 피고가 민오전자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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