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E 공장 용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다) 의 6/8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C 동 J 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C 동 D 호(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 사업장을 둔, 도금제조업체인 H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다.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0. 3. 29. 경 상호 K, 대표자 G( 피고의 남편이다 )으로 하여 도금제조업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고, 2015. 7. 14. 상호 H, 대표자 I( 피고의 동생이다) 인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2016. 7. 13. 상호 H, 대표자 피고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11.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갑 제 5호 증) 가 작성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2016. 7. 11.부터 24개월로( 제 3, 4 항), 보증금은 삼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제 1 항), 월 차임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서명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규약서( 갑 제 11호 증 )에는, ‘ 관리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지하고 전기료는 5일 현금 납부하며( 제 6조 제 2 항), 폐수처리 비 및 관리비에 대하여 가감요인이 있을 때는 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고( 제 6조 제 3 항), 폐수처리 비는 월 100t 을 기준으로 요금은 7,000,000원으로 하되 월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제 7조 제 1 항), 대기관리 비는 월 500,000원으로 하며( 제 7조 제 2 항), 추가 폐수 발생시 톤당 28,000원으로 하고( 제 7조 제 3 항), 단지 내 경비 2 인 기준 업체별 400,000원으로 하며( 제 7조 제 4 항), 입주자 중 슬러지 오니의 발생량이 많은 아연도금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정한 연 350t 을 초과 발생하는 오니에 대해서는 각 사별 분할 추가 납부( 제 7조 제 7 항)’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