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C 재단( 이하 ‘C 재단’ 이라고 한다) 과 D 협회( 이하 ‘D 협회 ’라고 한다) 는 2015. 5. 25. 경 ‘ 양평군 E 민간 위탁 운영 사업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D 협회에서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 전체를 부담하며, 일체의 손실과 재정책임에 대해 연대보증할 자를 지정하여 C 재단에 제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C 재단은 2015. 5. 27. 경 양평군에 위 E 운영에 관하여 제안을 하였고, 2015. 5. 29. 경 양평군과 ‘ 양평군 E 위 ㆍ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협회의 연대보증할 자로 지정되어, C 재단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2015. 5. 27. 경 C 재단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경 양평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E에 비품 및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이 완료 되는 대로 7월 말까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기 위하여 C 재단에 출연한 투자금도 I로부터 빌린 금원이었고 I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태마을에 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비품 및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7. 15. 경 시가 19,785,700원 상당의 냉장고 등 비품을 납품 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5. 7. 20.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시가 22,13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직접 이 사건 비품 등의 납품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J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