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E’의 상호로 인테리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C는 D와 주식회사 F(원고의 아들 G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원고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다. 회생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9. 19.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H공사 중 일부 공구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49,281,752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C와 함께 회생회사가 진행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2014. 11.경 D 명의로 이 사건 경량공사에 관한 견적서[자재비 149,922,200원, 노무비 277,015,900원, 공과잡비 21,346, 905원 등 합계 448,280,000원(100원 단위 생략)]를 제출하여 회생회사로부터 낙찰 통보를 받았다.
마. 회생회사의 현장소장 I은 원고에게 ‘회생회사와 D가 이 사건 경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재와 노무를 분리하여 계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5. 1. 14. 회생회사와 원고 사이에 계약금액 157,413,505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경량철골자재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계약서’라고 한다)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