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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6 2020가단3243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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