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94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6.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6.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