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3 2014고단67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1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9. 13:00경 보령시 주산면 상야리 인근 공터에 주차된 F 쏘렌토 승용차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12:00경 군산시 G 소재 H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