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메스암페타민(지퍼백 포함 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034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4. 5. 필로폰 매수투약 피고인 A는 2019. 4. 1. 18:20경 공동피고인 B(이하 범죄사실 제1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에게 필로폰 약 5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120만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선불 명목으로 송금한 50만원과 함께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7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다음, 2019. 4. 5. 10:00~1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B이 G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고, 2019. 4. 5. 14:00~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9. 4. 17. 필로폰 매도 피고인 A는 2019. 4. 17. 21:00경 제주시 H호텔 인근 노상에서 I을 만나 I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9. 4. 19. 필로폰 매수투약 피고인 A는 2019. 4. 13. 04:12경 B에게 필로폰 약 8g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155만원으로 정하고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15만원을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