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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399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긴 후부터 잦은 회식으로 인해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 C이 위 회사 관리부장인 F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의심이 심해져서 피해자 C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어디냐”고 묻고 평소에도 그녀가 출퇴근하는 것을 미행하는 등 피해자 C을 괴롭혀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4. 피해자 C의 직장에 찾아가 그 근처인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C과 식사를 하다가 그동안 의심했던 F에게 자신의 처와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F를 불러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시켜서 죽일 수 있다. 너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여 20:00경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은 취기가 올라 피해자 C과 F의 관계를 다시 의심하며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과 머리, 오른손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오른손 손가락의 뼈를 부러뜨려 깁스를 하게 하는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5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8. 26. 11:36경 서울 금천구 J건물 에이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틀 전 위 노래방에서 C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머리를 맞은 생각이 나자 화가 치밀어 C에게 그때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자 F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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