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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14 2012고합2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가방 1점(증 제1호), 비니 모자 1점(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D공단 내 E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2009. 6.경 순천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피해자 F을 만나기 위해 순천에서 통영까지 수시로 왕래하다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상사와 갈등을 빚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교제를 계속하던 피고인은 2011. 12. 24.경 이후 피해자 F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자 2012. 1. 17.경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 F의 주거지인 통영시 G빌라 앞에서 피해자 F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이 피해자 C을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밤길 조심해라, 통영을 떠나지 않고, 당분간 있을 것이고 너네 둘 다 죽일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소리치고, 그 이후에도 통영에 와 피해자들의 집 부근을 배회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해자 C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 F을 위협해서라도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고 회칼과 청테이프, 안대, 장갑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위 F이 자신과 헤어져 피해자 C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23:3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를 따라가 주차된 곳을 확인한 후, 2012. 1. 28. 03:00경 통영시 H아파트 내 I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J K5 승용차를 향해 부근에 있던 돌을 수회 던져 조수석 도어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529,137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30. 19:15경 통영시 G빌라 앞 노상에서, 압박붕대로 손잡이를 감은 흉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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