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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4 2016고정16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02:22 경 시흥시 봉화로 18 ( 정왕동 )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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