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원주시 D 임야 1,866㎡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1 건물 및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2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피고 B는 위 제1 건물 부지를 포함한 제1 토지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2 건물 부지를 포함한 제2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는 이 사건 제2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불법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각 1천만 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각 토지사용료 내지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 2 건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축조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각 건물의 종전 소유자들은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E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1996년 이전까지는 원고의 처남 F에게 임차료를 각 지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