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9.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2. 1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에서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위 건물의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3. 4.경부터는 C과 같은 중개사무실에서 동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경부터 C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소재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C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는 C 명의로 임차한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315호에서 C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4. 7. 15.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와 C은 2015. 1. 14.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C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상관없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