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단47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새벽경 세종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2019. 5.경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보험금을 많이 요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문과 트렁크, 우측 앞문과 뒷문을 드라이버로 긁어 흠집을 내고, 2019. 7. 14.경 위 승합차의 좌측 뒷문을 볼펜으로 긁어 흠집을 내어 총 4,891,346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 특정 및 재물손괴 죄명 의율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