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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5085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2,282,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7. 9.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 및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리스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2015. 1. 30. 기준 합계 202,282,365원의 리스료 등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 25%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인도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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