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0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비회사가 이 사건 사문서 위조행사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도중에 사문서 위조행사가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군재정관리단이 주관하는 환자급식보조원용역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로 실적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각 1매, 세금계산서 48매를 각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그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를 통해 공공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다른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위험까지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