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뇌물 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시설관리본부에서 군무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2. 퇴직한 후 같은 해
5. 18.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에 전문계약 직 ‘ 가급 ’으로 채용되어 미군 공여 재산의 매각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 26. 퇴직하였고, 같은 해
9. 4.부터 2013. 3. 경까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대 해체로 유휴 화된 경기도 파주시 H 등 41 필지의 원 소유자를 파악하고 접촉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가 저렴하게 수의 매수하게 할 목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I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J 및 계약 직 ‘ 나 급’ K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단장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 발송하기로 공모하였다.
1. ‘ 거소 확인 의뢰’ 관련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14.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2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사무실에서 J에게 경기도 파주시 L 부동산에 대한 원 소유자 거소 확인 의뢰 공문 작성을 부탁하고, J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부탁하는 토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과 무관한 토지 임에도 마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관련 토지인 것처럼 ‘ 거소 확인 의뢰’ 라는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1. 1. 17. 경 위와 같이 작성한 ‘ 거소 확인 의뢰’ 공 문서를 파 주시장 (M 면장) 등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단장 명의의 ‘ 거소 확인 의뢰’ 공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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