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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51187
상호사용금지 및 위약금 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상호 또는 상호의 일부로서 한글 “C” 또는 영문 “D"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서비스표 원고는 ‘C’, ‘E’ 또는 ‘D'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체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 각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다

(이하 각 서비스를 ‘이 사건 제 서비스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 순번 표장의 구성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비고 1 F/ G/ H 제43류: 뷔페식당업,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갑 8, 별지 1 2 I/ J/ K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카페테리아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갑 9, 별지 2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원고는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건물 8층에서 ‘E’ M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1호증).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로열티: 가맹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가맹점운영조리방식 등에 대한 지도 및 영업표지 사용허가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계약이행보증금: 피고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영업표지: 아래 표 기재 ‘E’라는 상표, 서비스표 기타 E 시스템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 또는 가맹사업을 표창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지정하는 원고 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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