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13 2019고단1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도로관리 당국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2. 13:00경 창녕군 남지읍 동포동 소재 국도상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각 축에 10톤을 초과 운행하여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피고인 소속 C 차량 2축에 12톤, 3축에 12.4톤을 적재하여 2축에 2톤, 3축에 2.4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