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사용인인 위 차량의 운전자 C으로 하여금 1996. 4. 23. 09:15경 신갈ㆍ안산 고속도로 3.4Km 지점 동수원영업소 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1.1톤, 3축에 10.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업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위 차량의 운전자가 1994. 9. 2. 14:50경 국도1호선 전남 무안군 D 소재 E 앞 운행제한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문소 에서 위 차량에 아스콘을 2축에 12톤, 3축에 11.87톤으로 각 2톤, 1.8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