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9. 11. 05:05경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내 건설부 운행제한 차량 이동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D 중기차량에 무연탄을 적재하고 충남 부여 소재 E에서 전남 광주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2축에 15톤의 화물과 3축에 13.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운행하여 축하중 2축에 5톤의, 3축에 3.5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로 하여금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