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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3.31 2014가단278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 25. 피고와 전남 완도군 C에 신축될 건물 중 4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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