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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1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41,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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