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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주점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다소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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