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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3:33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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