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 접촉사고가 있은 줄도 몰랐고, 경찰서에서 CCTV를 보고 서야 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도로 1 차로에서 자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친구 소유의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다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뒷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한 점, 충격 직후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묻고, 허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친구의 전화번호 ’라고 밝혔다, 공판기록 38 쪽 )를 적어 준 점, 위와 같이 허위 인적 사항 등을 알려준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여 놀랬고, 귀찮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 볼 생각과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틀린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서 피해자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57 쪽), 항소 이유서에서는 ‘ 전화번호를 적어 줄 때 피고인은 사고 후 당황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었는데 그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의로 아무 전화번호를 적어 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