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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나36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에 주먹밥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 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E 역 3호 선과 7호 선 사이에서 ‘D’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C로부터 납품 받은 주먹밥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26.( 토요일) 10:00 경 출근하는 길에 피고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구입한 진미 채 주먹밥을 직장 동료인 F와 함께 먹던 중 그 주먹밥 안에 들어 있는 이물질인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블 타이 (cable tie)를 씹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에 F와 함께 피고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을 방문하여 위 주먹밥에서 나온 케이블 타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하면서 ‘ 진미 채 이물질’ 이라고 기재된 메모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교 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아가 시리고 욱신거리는 증상 등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말 이후 첫 월요일인 2018. 5. 28. 원고가 종래 치료를 받았던 치과 병원인 서울 서초구 G 소재 H 치과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생긴 통증 등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고, 재차 2018. 6. 4. 위 치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 상악 우측 측 절치( 두 번째 앞니, #12) 및 하악 우측 제 2 소구치( 어 금니, #45) 아 탈구’ 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된 치아 통증 등으로 2018. 6. 12. 서울 동작구 I 소재 J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위 치아들에 관하여 ‘ 상 세 불명의 치아 파절’ 이라는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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