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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40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7. 19. 21:5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차량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7.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3,8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5% : 85%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의 일방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도 차로변경을 하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차량의 과실을 8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차량을 위하여 직진차로 옆으로 중앙선을 왼쪽으로 꺾어 돌출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하기 위하여 일정한 차량 간격으로 대기하면서 대기 차량들 줄 가운데에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오른쪽 직진차로로 방향을 꺾어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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