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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6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26. 10: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5동 3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6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8세)이 자신의 친구인 E을 만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구두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 없이 E의 주거지인 302호로 들어가려 하자, 302호 앞에 놓여 진 자전거를 보고 "왜 이것을 밖에 내놓느냐"며 재차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럼 자전거를 치우면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302호 거주하는 피해자 E(34세)이 이를 말리며 위 D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자 빗자루를 들고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현관문의 푯말을 떨어뜨리고,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시가미상의 재물인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신고하여 현장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을 들여보내려고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경비업체 직원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8. 15:00경 위 C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44세)이 운영하는 'G 어린이집'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불법으로 장사를 하느냐, 주민들의 동의는 받고 하는 거냐"고 시비를 걸며 들어와 안에 자고 있는 아이들과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H(44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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