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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 부산지역국의 국장 겸 부산가야지국의 국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C회사 부산가야지국에 소속된 계약직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3동 504호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따라왔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화장실 좀 쓰자.”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귀가하려는데 다른 남자동료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며 막무가내로 따라왔다가, 이에 약이 오른 피해자가 문을 열어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시킨 후 “네가 그 짓을 하고도 또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고 항의하자 “이러지 마라, 미안하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어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이 아닌 2013년 1월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 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녹취록은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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