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노5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높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