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3』 피고인은 2014. 4. 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매곡정수장 앞 노상에서 같은 리 한라하우젠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E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2014. 5.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 부북면 사포리에 있는 일성철공소 앞에서 밀양 상동면 가곡리에 있는 가곡회관 앞까지 약 10km 구간에 이르도록 E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