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4:5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석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