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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4:5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석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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